SKT 통신장애 보상, 피해 보상금액 계산 방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1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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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계산법.

SK텔레콤은 21일 전날 발생한 SKT 통신장애 피해고객에게 자사 약관이 규정한 배상금액인 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함에 따라 가입자들 개인이 받는 금액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적인 통화 송수신의 피해를 입은 560만 명에게는 10배를 배상하고 이들을 제외한 2700만 명 전체 고객에게는 1일분의 금액을 배상키로 했다.

전날 발생한 통신 장애가 총 6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 당 이용요금에 6시간을 곱하고 거기에 10배를 하면 보상 받는 금액이 된다.

예컨대 54요금제(5만 4000원)를 쓰는 고객의 경우 사고가 난 3월 한달 31일 기준으로 나누면 하루 요금이 1741원이다.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72원이 된다. 여기에 피해시간인 6시간을 곱하면 435원이고 피해보상 금액인 10배를 곱하면 4355원이 된다.

75요금제의 경우는 3월이 총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31일로 나누면 하루에 2419원이고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100원이 된다. 여기에 피해시간인 6시간을 곱하면 600원이고 10배를 곱하면 6000원이 된다.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나머지 2200만 명의 고객은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요금을 피해보상금액을으로 받는다. 54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1741원, 75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2419원이 될 전망이다. 배상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된다.

피해고객인 560만 명의 선정 방안은 장애를 일으킨 가입자 확인 모듈을 분석해 선정한다.

박인식 SK텔레콤 총괄은 "가입자 확인 모듈 시스템에 들어있던 고객군을 추출한다면 560만명을 분류해낼 수 있다"면서 "오는 25일부터 피해를 당한 고객부터 문자를 보내 보상 금액이라던지 이 부분을 안내하고 T월드, 고객센터, 대리점에서 피해 내용을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전했다.

생계에 지장을 입은 택배 기사, 콜택시 기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 총괄은 "주로 기업형태로 영업을 하는 분들인 택배, 콜택시 등에 대해서는 기업 사업 부문에서 영업 사원들이 제휴사와 방문해서 규모를 확인 중에 있다"면서 "그부분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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