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T 통신장애 보상 미흡하면 시정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1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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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민 대표 'SKT 통신장애 약관이상 보상'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날 발생한 SK텔레콤(이하 SKT) 통신장애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SKT가 타당한 수준으로 통신장애 보상 조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손해배상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SKT 하성민 대표는 21일 서울 관악구 보라매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전날 발생한 통신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사과드린다.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가입자 모두에게 요금감면 보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즉 하 대표가 SKT 통신장애 보상에 대해 '약관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약관에 정해진 것 이상을 보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6배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사측에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1개월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배상해야 한다.

한편 SK텔레콤은 전날 오후 6시께부터 통신장애가 발생, 오후 11시 40분이 되서야 정상화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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