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패자부활전 5월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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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등 소득공제 누락된 항목… 주소지 세무서에 환급신청 가능

올해 초 연말정산 때 공제 항목을 빠뜨린 근로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끝난 이날부터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전산처리 등의 문제를 고려해 근로자들의 추가환급 신청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공제신청을 빠뜨려 공제를 받지 못한 월세 소득공제 역시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추가 환급신청을 한 1607명의 추가 환급신청 이유를 분석한 결과 퇴사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기업들이 퇴사자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는 약식 연말정산을 한다”며 “직장을 그만둔 해에 재취업을 한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이 장애인, 실직자일 경우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를 꺼려 따로 신청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았다. 또 해외근무 등의 이유로 증빙서류를 내지 못하거나 형제의 대학 교육비 공제 등 미처 알지 못한 공제항목을 나중에 파악해 추가 환급받는 경우도 많았다.

개별 환급신청은 누락된 증빙서류 등을 기한에 맞춰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누락한 소득공제 추가 신청은 경정청구 기간(3년)과 고충민원 신청기간(2년)을 합쳐 5년 동안 할 수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연말정산#월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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