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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월세 소득공제, 5월에 추가신청해도 환급 받는다
동아일보
입력
2014-03-11 12:05
2014년 3월 11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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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하지 못한 대상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은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해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월세 소득공제 신청 대상자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거주자다. 다만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고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계좌 이체 확인서 등 월세납입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월세액의 50%의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관세청은 해당기간에도 확정신고를 못하게 될 경우 3년 이내, 즉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로 3년치까지 가능하다. 2012년분은 2013년 3월 11일이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만큼 2016년 3월 1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의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발표에 이날 포털사이트 주요 검색에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등이 올랐다. 누리꾼들은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5월에 가능하답니다"라면서 관련 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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