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임단협서 통상임금 확대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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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섭때 복리후생비 포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때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3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이 요구안을 금속노조 소속 모든 사업장에 적용키로 했다.

현대차 생산직이 받는 복리후생비에는 출장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등의 수당이 포함된다. 현대차 노조는 “정기상여금 외에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현대차노조#복리후생비#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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