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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비자 요구 없어도 발행해야...어길시 과태료 얼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2-17 22:17
2014년 2월 17일 22시 17분
입력
2014-02-17 21:42
2014년 2월 17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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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업종이 추가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10개 업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업종은 피부미용업, 귀금속 소매업, 결혼상담업, 운전학원,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등이다.
모두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현금영수증 필수 발행 대상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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