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념품판매점 없애고 한옥 민박서도 식사제공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0일 03시 00분


문체부, 이르면 4월부터 시행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쇼핑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외국인 전용 기념품판매점’이 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기념품판매점 제도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4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의 외국인 전용 기념품판매점들은 앞으로 일반 상점으로 전환해 운영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주어졌던 면세 혜택도 관련 제도의 폐지에 따라 없어진다”고 말했다. 기존의 외국인 전용 기념품판매점들은 ‘정부 지정 판매점’ 등의 표현도 쓰지 못하게 된다.

외국인 전용 기념품판매점은 서울 올림픽(1988년)을 앞둔 1987년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생겼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중국과 동남아 단체 관광객이 늘면서 그들을 타깃으로 하는 매장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여행사 및 가이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상품 값에 포함시켜 관광객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관련 제도 폐지를 검토해 왔다. 기념품판매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견해를 밝히는 한편 최근 수수료 인하 등 자정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외국인 전용 기념품판매점은 현재 서울 인천 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 200곳 이상이 있다.

문체부는 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옥 민박에서 투숙객에게 식사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도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한옥 체험업’ 규정이 숙박만 허용해 한옥 민박에서 음식을 팔 수 없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외국인 기념품판매점#한옥 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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