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발 EU공항 환승객… 액체류 면세품 구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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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EU, 기내반입 허용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해 유럽연합(EU) 28개국 358개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도 인천공항에서 술과 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파리 런던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 EU 내 전 공항이 액체 폭발물 탐지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이 지역을 환승하는 승객도 인천공항에서 액체류 면세품을 사서 폭발물 검색을 거치면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EU 비회원국인 스위스 취리히 공항은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이 여전히 금지된다.

반입 허용 기준은 출발지 면세점 또는 항공기 안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으로 구매영수증과 함께 밀봉된 봉투에 담긴 제품이다. 최종 목적지 도착 전 밀봉 봉투가 개봉돼 있으면 환승 시 면세품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100mL를 초과하는 유아식이나 의약품 등도 검색 후 반입이 허용된다.

EU는 액체 폭발물을 이용한 항공테러 우려로 2006년 10월부터 여객기 환승객의 액체류 면세품 반입을 금지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발 EU 직항공항은 13개에 불과해 그 밖의 지역 유학생들로부터 면세품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연 110만 명에 달하는 EU행 승객이 편리하게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됐고, 면세점과 항공사 등 관련 업계 매출도 신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인천공항#EU공항#액체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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