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혜택 최대 5년간 못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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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유지기간 연장 추진

앞으로 카드사들이 포인트 적립과 결제금액 할인 등 부가혜택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부가혜택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선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기만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가혜택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3년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카드 유효 기간이 5년인 것을 감안해 의무 유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의무 유지 기간을 늘리면 카드사들이 애초에 과도한 부가혜택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가혜택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면 저신용등급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금리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무 유지 기간을 확대하려면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을 고쳐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주유소, 대형 마트 등 카드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청산을 통보해 부가혜택이 갑자기 축소되면서 고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카드사#부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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