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홍,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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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은 김준홍에 빌린 돈… 최태원 형제와 횡령공모 아니다”

SK그룹 총수 형제와 공모해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동시에 최태원 SK 회장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고문의 변호인 측은 “김 전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7)로부터 450억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인 금전 거래일 뿐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고문이 김 전 대표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했고 연 9% 이자까지 지급했다”면서 “김 전 대표가 책임을 면하려고 왜곡되게 진술했으며 향후 김 전 대표 증인 신문을 통해 진실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태원 SK 회장(53)과 최재원 수석부회장(50)의 기존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에서 “펀드 조성과 선지급에는 관여했지만 김 씨에게 송금된 부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와 김 전 고문이 서로 짜고 최 회장 형제를 속여 펀드를 만들게 했고 펀드 자금을 몰래 빼돌려 사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항소심 과정에서 SK 측은 김 전 고문과 김 전 대표가 ‘(465억 원) 송금은 둘 사이의 금전 거래’라는 취지로 통화하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최 회장 형제가 횡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었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김 전 고문이 녹취록대로 김 전 대표와의 단순한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김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녹취록은 모두 김 씨의 유도심문에 의해 만들어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둘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김원홍#혐의 부인#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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