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적격 계열사 회사채-CP, 24일부터 판매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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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조달 어려움 겪을 듯

오늘부터 증권사가 속한 그룹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고객 재산에 편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부터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일반 고객에게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 창구에서 고객에게 판매해서도 안 되고 고객이 맡긴 자금으로 운영하는 펀드 등에서 사들여도 안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계열사 채권 판매에 크게 영향을 받는 증권사는 동양증권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보고 있다. 동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도 계열사 신용등급이 여러 단계 하향 조정되면 회사채나 CP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고시한 것은 올해 4월 23일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기업이 곧바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부도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유예기간 6개월을 뒀다. 하지만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이들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자 개정안 시행 시점에 대한 논란이 인 바 있다. 개정안 시행이 늦춰지는 동안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집중 판매했기 때문이다.

한편 증권사의 계열사 투자부적격 채권 판매가 제한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량 등급 회사채와 비우량 등급 회사채 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도 커졌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증권사#자금조달#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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