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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오른 수(水)타페 “현대차 싼타페의 운명은?”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3-10-21 17:01
2013년 10월 21일 17시 01분
입력
2013-10-21 16:47
2013년 10월 21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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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의 누수 문제가 법정에 오르게 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싼타페를 구입한 이모 씨(32) 등 소비자 34명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싼타페 신차 교환 소송을 냈다.
이들은 “물이 새는 결함이 있는 싼타페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여름 처음 발견된 싼타페 누수 문제는 ‘수(水)타페’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유난히 폭우가 잦았던 올 여름 싼타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만 오면 트렁크와 뒷좌석에서 비가 샌다는 원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빗발치며 논란이 시작됐다.
현대차는 지난 8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무상 수리를 약속하고 보증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 후속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싼타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리콜 또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재기돼 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대표 이 씨는 “차량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만큼 부분적 수리로는 부족하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싼타페 누수문제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 출시된 싼타페는 올해만 약 6만대가 팔렸으며, 국산 SUV 가운데 판매 1위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928건)가 가장 많은 차종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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