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7일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과정에서 계열사 간 자금 거래와 관련해 대주주가 법을 어긴 혐의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현 회장의 아내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특별검사에서 계열사 간 기업어음(CP) 거래 과정을 살펴보던 중 부당한 자금 거래로 의심이 가는 내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독 당국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직전에 발행한 CP를 ㈜동양, 동양시멘트 등이 ‘돌려 막기’ 방식으로 사들인 혐의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가 발행한 CP를 대주주 등의 지시로 계열사가 사들였다면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금융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레저 등 부실 회사에 자금을 빌려 준 것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현 회장은 또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CP와 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뒤,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를 판매하도록 임직원들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을 전후해 동양증권 본사 대여금고에서 현금 6억 원과 금괴 등을 인출해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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