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막판까지 대주주지분 지키려 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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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전 영업정지 검토 지시… 채권자 담보 주식 매각 막으려 한 듯
玄회장-정진석 사장 등 국감증인 채택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지난달 30일 회사 임직원들에게 동양증권의 영업정지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소식이 알려지면 증권회사 등 채권자들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 등에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잡았던 이들의 동양증권 지분을 팔아치울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까지 검토했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파는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영업이 정지되면 동양증권 주식의 거래도 중단돼 채권자들이 동양증권 주식을 팔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 회장 등 대주주 일가와 계열사들은 동양증권의 지분 34.99%를 갖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현 회장의 최측근인 정 사장이 오너의 동양증권 지분을 지키기 위해 아예 주식 매매를 할 수 없게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관리를 받더라도 경영권은 지킬 수 있어 현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염두에 두고 동양증권 지분을 지키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양증권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 사장의 영업정지 시도는 불발에 그쳤다. 동양증권의 한 직원은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줄 뻔히 알면서도 영업정지를 통해 대주주의 지분을 보호하려 했다니 그저 참담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동양증권 노조는 8일 현 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현 회장과 정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관련 투자피해자 지원을 위해 110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손효림·신수정 기자 aryssong@donga.com
#동양증권#대주주 이익#동양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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