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동양생명, 부부 함께 살아있을 때 연금 증액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6일 03시 00분


동양생명 ‘수호천사 행복한 여자사랑 연금보험’

동양생명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7년가량 긴 여성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여성전용 연금보험 ‘수호천사 행복한 여자사랑 연금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연금개시 전에는 여성 관련 질환 치료비를 보장받으면서, 연금개시 후에는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의 노후설계를 할 수 있다.

동양생명은 업계 최초로 부부가 함께 살아있을 때 연금을 증액 지급하는 ‘부부사랑 연금형’을 신설했다. 이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 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최고 100세까지의 보증지급기간 선택을 통해 배우자 사망 이전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 사망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연금 개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특약보험 가입금액을, 연금개시 후 사망하면 매년 특약보험 가입금액의 10%를 연금과 함께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이 끝난 후에는 연금개시 전까지 매년 기본보험료의 600%를 다양한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생활자금은 보험료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생활자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 적립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도 있다. 또 연금개시 전에는 여성생활질환과 부인과질환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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