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 국회통과 힘들것”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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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경총포럼서 밝혀
“朴대통령이 경제살리기 강조한 건 경제민주화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29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소비자 등이 입은 피해의 3∼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들은 이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본보의 30대 그룹 설문조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힌 바 있다.

▶본보 7월 23일자 A1면 재계 우려 1순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본보 7월 23일자 A5면 “과징금-배상-집단소송-고발… 4重처벌 버틸 기업 있겠나”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은)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공정위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강연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대립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불공정행위는 경기와 관계없는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기업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관련 사안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시기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 그룹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살리기’를 강조한 것에 대해 그는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은 또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 채권단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없던) 새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KDB산업은행이 추진해 온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산은은 금호산업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금호터미널을 포함시켜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만드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주식을 금호터미널에 팔지 않고 제3자에게 파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창규·조은아 기자 kyu@donga.com
#노대래#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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