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논란이 된 경기와 강원지역 CJ푸드빌 계열 프랜차이즈 빵집인 뚜레쥬르 가맹점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방침을 잠정 보류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와 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관내 뚜레쥬르 가맹점에 7월 초에 발송한 2008년 제1기분 부가세 추가 납부 고지서를 보류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세금 추징에 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세청은 CJ푸드빌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포스·POS)’ 정보를 활용해 가맹점주가 본사에 신고한 매출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비교하고 일부 가맹점주의 부가세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 중부청이 이를 토대로 관할 가맹점에 대해 세금 추가 납부 고지서와 소명 안내문을 보내자 가맹점주들은 “‘포스’ 정보는 할인 판매 등이 기록되지 않아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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