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부당 인하땐 CEO도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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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반성장 대책… 반드시 거래 기록
홈쇼핑 황금시간대 中企편성 늘려야

앞으로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내는 판매비용 부담은 줄어든다. 또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한 당국의 집중 감시가 이뤄지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도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경제민주화의 주된 이슈인 부당 단가인하의 근절 및 감시·제재 강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유통업과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을(乙)은 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음을 서약한다’ 등 부당한 특약 문구에 대한 금지규정을 하도급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에는 납품단가의 변경 요구, 협상, 합의 등 모든 과정의 거래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해 불공정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부당 단가인하에 개입한 경우에는 법인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까지 고발하고 대기업의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소비자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의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5개 TV홈쇼핑사의 황금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월 9시간씩 늘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무료 판매방송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납품단가를 우회적으로 인하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도 솔선수범해 부당 단가인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예산을 현행 도입가 대비 8%에서 내년부터 10%로 올리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5%까지 높이기로 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단가#부당인하#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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