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관련 모든 규제 정기적 점검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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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 도입

정부가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기존 규제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가리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전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는 3∼5년마다 각종 규제의 효용성을 검토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됐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개별 기업이 제출한 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점검할 규제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리된 내용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가 살아있을 경우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각각의 규제가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일몰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 추진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허용하되 예외적 사항만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기업투자 관련 규제 1831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 8월에는 검토한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각종 법규상 등록 규제가 올해 들어 1338건이 신설되고 456건이 폐지돼 882건이 순증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발표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규제는 46건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월 25일 이후 규제정보 시스템에 새로 등록된 815건의 규제 중 769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가 등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595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현재 107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손톱 밑 가시’와 관련해 2월 94건에 이어 지난달 130건의 규제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달에 3차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기업투자#규제 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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