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시는 미혼자도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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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입자에겐 4월부터 소급 적용

부모를 모시는 20세 이상 성인 가구주가 올해 안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4·1 대책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자인 만 20세 이상 기혼 가구주, 만 35세 이상 미혼 가구주가 올해 안에 집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일자 미혼이라도 부모를 모실 경우에는 20세 이상이면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 또 형제, 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살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던 관련 조항도 고쳐 20세 이상 ‘기혼’ 가구주가 형제, 자매 등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 형제와 함께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서둘러 늦어도 6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4월 1일 이후 집을 산 적용대상자들은 소급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법 개정 과정에서 배우자, 부모 등과 함께 살지 않는 30대 초반 ‘미혼 단독’ 가구주에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지 논의할 계획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미혼자#취득세#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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