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레이더]작년에 폐업했더라도 종소세 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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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31일을 앞두고 납세자가 오해하기 쉬운 신고 오류사례들을 23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개인·법인 사업자는 지난해에 폐업했더라도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종소세는 부가세와 달리 납부 면제제도가 없어 간이과세자라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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