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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외환위기 당시 신용불량자 11만명 구제키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21 21:06
2013년 5월 21일 21시 06분
입력
2013-05-21 09:39
2013년 5월 21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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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정보 등록자 삭제·연대보증채무자 탕감
정부가 신용불량자 구제에 나선다.
정부는 1997~2001년 외환 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 명 중 연대 보증으로 채무를 진 11만여 명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외환 위기로 부득이하게 빚의 늪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외환 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에 대해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은 처음이다. 구제 대상은 부도율이 급등했던 1997년부터 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 보증한 채무자다.
연체 정보 등 불이익 정보 등록자 1104명,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 3830명이 대상이다. 총 채무액은 13조 2420억 원에 이른다.
또 불이익정보 등록자와 관련해 은행연합회의 어음부도 기업 관련인 정보도 일괄 삭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에 대해선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캠코에서 신·기보, 금융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사들인 뒤 원리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기로 했다.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뒤 그 원금의 40~70%를 감면해준다.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채무 조정을 하더라도 상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많다고 판단되면 채무부담액 최고 한도를 별도로 산정할 계획이다. 정상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도 가능해진다.
이후 채무 조정자에 대해서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창업학교 등을 연계해 취업, 창업도 지원한다.
한편, 캠코의 채무 조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파산 등을 유도한다.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캠코 등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불이익 정보 삭제는 고의, 사기에 의한 어음, 부도자 등 부적격자 여부를 검증한 뒤 적용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IMF 연대보증 채무자 구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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