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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미샤브샤브 “이랜드파크 인테리어 도용했다” 주장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3-05-20 19:05
2013년 5월 20일 19시 05분
입력
2013-05-20 18:50
2013년 5월 20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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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애슐리 등을 운영 중인 이랜드파크가 중소외식업체의 인테리어를 베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샐러드뷔페 ‘바르미샤브샤브’를 운영하는 바르미샤브F&B마리오(이하 바르미는 지난달 5일 이랜드파크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바르미 측은 “이랜드파크가 지난해 11월 이랜드그룹 산하 안양 뉴코아 백화점에 ‘로운 샤브샤브’라는 샐러드뷔페를 내면서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메뉴와 샐러드바 구성, 이용시간, 가격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매장 내부 벽면을 돌로 입히고 곳곳에 나무를 들여놓은 점, 매장 입구 진열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점, 바닥재를 마사토로 처리한 점 등을 도용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바르미 측은 “바르미샤브샤브가 한창 유명해질 때 이랜드그룹 직원들이 ‘한 수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다”며 “나중에 손님들이 안양 뉴코아에 바르미가 있다고 얘기해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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