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직접 신청해야 채무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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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일괄매입’ 대상선 제외

국민행복기금이 5월 중순부터 실시하는 ‘기존 연대보증인 대상 채무감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직접 기금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기금이 금융회사 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여 빚을 감면하는 ‘일괄매입 프로그램’의 혜택은 적용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연대보증인에게도 주 채무자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주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연체한 1억 원 이하의 빚을 떠안은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 155만 명 가운데 이미 사고가 터진 것으로 추정되는 3만∼8만 명이 주민등록등본 같은 본인확인용 서류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자산관리공사와 농협 및 국민은행 지점 등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고가 나지 않은 일반 연대보증인은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계약 변경 시점에 연대보증이 해소된다. 하지만 연대보증 해소 전에 사고가 나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국민행복기금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빚을 사들여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준 뒤 빚을 줄여주는 일괄매입 방식 적용 대상에 연대보증인은 빠져 있다. 연대보증인과 주 채무자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절차상 채무자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국민행복기금#연대보증#채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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