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6억 또는 85㎡ 이하 집 양도세 면제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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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5.5% 혜택… 부동산시장 환영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곳 재건축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85m² 이하여서 당초 정부안보다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늘었어요.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공인 김경화 대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16일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양도세와 생애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면적(전용 85m²)과 집값(6억 원) 중 어느 한쪽 기준만 충족하더라도 이 기준에 맞는 1가구 1주택자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사람에게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초 ‘85m² 이하면서 9억 원 이하’로 규정한 정부안으로는 전국 아파트(696만9046채)의 80%인 557만6864채가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수혜 가구는 95.5%인 665만6714채로 약 108만 채가 늘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도 전체 27만4867채 중 15만3218채(55.7%)에서 17만6145채(64%)로 면제 대상 가구가 증가했다.

특히 집값은 6억 원 이하인데도 면적이 85m²를 넘는 중대형이 많아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수도권 외곽과 지방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야정은 또 생애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면적에 상관없이 6억 원 이하이면 일괄 적용하기로 해 수혜 가구가 100만 채 이상 늘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도 기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양도세#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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