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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파일]KDB대우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
동아일보
입력
2013-03-19 03:00
2013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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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연 1회 양도차익을 세무서에 신고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고객을 대신해 세무서에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고객은 통지서가 나오면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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