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깜박했나요” 추가환급 신청 접수

  • 동아일보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2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일부 놓친 근로자들은 이달 11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빠뜨렸거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자진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를 알 수 있다.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세무서를 방문하는 대신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근로자 3만2515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인 평균 84만 원씩 총 274억여 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연말정산#소득공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