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34개안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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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 발전을 위해 3월 내로 34개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예컨대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가맹점주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해 본사에서 무리한 판촉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나 식자재 납품업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했다.

가맹점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개선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본부는 사업설명회를 제한하고, 지역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 기입을 모든 가맹본부에 강제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직전 연도 가맹점 수가 5곳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만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 가맹본부들도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중소기업 옴부즈만실#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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