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리 최고 4.6%, 재형저축 가입 조건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6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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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목돈 마련 상품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이 6일부터 본격 출시됐다.

기본 금리는 연 3.4%에서 4.3%로 기업은행은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4.6%까지 금리를 올렸다.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상당수 은행들도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권의 일반 예적금 대부분의 이자가 3%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또한, 한 해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4%가 붙지 않는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1.4%만 뗀다.

하지만, 고객들은 7년 이상 재형저축을 유지해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은행들이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우대금리를 쥐어주는 만큼 추가금리 제공 사항도 살피는 것이 좋다.

혜택이 큰 만큼 가입 자격은 제한된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급여소득자 620만 명, 자영업자 280만 명 등 900만 명이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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