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출산여직원 최장 3년 휴직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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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희망 프로젝트’ 가동… 임신부 단축근무제도 확대

이마트가 여직원들이 출산을 전후해 길게는 3년 가까이 쉴 수 있게 하는 등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마트는 ‘임신-출산-육아 3단계 워킹맘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마트 측은 “전체 정규직원의 58%가 여성이며 기혼여성 비율이 36.3%에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에 ‘워킹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 외에도 추가로 1년간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희망 육아 휴직제도’를 신설했다. 여기다 임신 5개월부터 무급으로 쓸 수 있던 ‘출산 휴직’ 제도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출산 전후에 휴가와 휴직을 묶어 3년 가까이 회사를 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워킹맘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이미 지난해 93.6%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해 일부 사업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임신부 단축 근무제’를 전국 이마트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출산 때까지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해주는 제도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도 강화했다. 이마트는 모유 수유를 위해 여직원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노사협의체 제안에 따라 지난달 28일 여직원 전용 휴게실 ‘안채’를 만들었다. 박주형 경영지원본부장은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유통업 특성상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마트#워킹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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