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財形)저축이 다음 달 6일 은행권 공동으로 출시된다.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은 1995년 재원 부족으로 폐지됐지만 서민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도울 목적으로 부활하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 달 6일 재형저축 상품을 일제히 선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입 대상은 총 급여액이 연간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됐다. 가입 기간은 7년이지만 3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의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입 금액은 분기당 300만 원까지,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정되며 7년 이상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재형저축 상품의 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4년차 이후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예·적금 금리가 3% 초반으로 떨어진 만큼 재형저축은 이보다 약간 높은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 사이에서 금리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재형저축이 이름값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977년 첫 출시 때는 5년 만기에 연이율이 30%를 웃돌면서 인기를 끌었다. 이는 정부가 높은 금리를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등 재정을 지원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재형저축이 폐지됐던 만큼 이번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재형저축 상품의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만큼 은행끼리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불입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 때문에 장기거래 고객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청년층 고객이 많을 것이라는 점도 미래 고객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다른 은행과 차별화할 수 있는 건 금리밖에 없다”며 “다른 은행의 금리 수준이 나오면 그보다 무조건 0.1%포인트를 더 얹어주는 은행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달 중순부터 마케팅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금리는 이달 말이나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은 영업점에 전달한 공문에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 금리는 빼고 기본적인 상품 가입요건과 혜택 등만 설명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눈치작전 뒤에 금리를 최종 확정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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