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명절전 자동차 보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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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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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확대’ 단기 특약으로 교대 운전사고 보상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 왔다. 고향 방문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면 보험 특약을 추가해 안전한 명절을 보내는 게 좋다.

귀향길에는 보통 교대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명절 기간 보험증권상에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에 ‘운전자확대 단기특약’을 가입하는 게 좋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특약 가입 기간 중에는 운전자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고 자동차 열쇠를 넘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마다 특약 명칭이나 가입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3일간 가입할 경우 대개 1만 원 안팎의 보험료만 추가 납입하면 된다.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간단히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본인이 운전자확대 단기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특약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자신의 차량 보험에서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 적용되는 보험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보험사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귀성길이나 귀경길에 뺑소니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받을 방법이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저 2000만 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서 보장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손보사 보상센터(1544-0049)에 사고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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