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피탈, 고객 4517명 신용정보 무단조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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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징계-과태료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보거나 금품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캐피털사와 카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캐피탈과 신한캐피탈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능 여부 등 개인의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캐피탈 대출모집인 133명은 2010년 10월∼2011년 8월 ‘모바일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조작해 고객 4517명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허위로 받았다.

고객 대출자격 같은 신용정보를 보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모바일 조회시스템의 인터넷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고객이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에 인증번호를 받아 조회 동의 절차를 허위로 거쳤다.

금감원은 롯데캐피탈에 기관주의와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원 두 명은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 직원 6명은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신한캐피탈은 직원 두 명이 2011년 2∼7월 가족과 지인 15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 금감원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한 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무단조회 책임이 있는 직원 두 명은 각각 견책과 주의를 받았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모집인들은 연회비의 몇 배에 달하는 현금이나 놀이공원 입장권 등을 주고 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신한카드는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 모집인들에게 120만∼3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롯데캐피탈#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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