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5일까지 신고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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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한파 피해 사업자는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은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5만 명, 법인 61만 명 등 총 566만 명이다.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개인은 10∼12월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나머지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12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경우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폭설과 한파 등 재해를 당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사후검증으로 총 5261억 원을 다시 추징했다”며 “고소득 전문직과 현금 수입업종 등 1만여 명의 탈루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국세청#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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