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K시리즈 한달 내 다른 차로 교환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6일 10시 11분


기아자동차는 이달 K시리즈를 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6일 기아자동차는 이달 말까지 기아차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K3, K5, K7, K9을 구입한 고객이 원하면 단 한 차례 같은 차종이나 다른 차종으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혜택을 받으려면 K시리즈 차량 구입 계약 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차량 등록 후 최소 25일, 최대 30일 운행과 주행거리 500㎞ 이상 2000㎞ 이하인 차량을 기아차 지점이나 대리점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은 불가능하다.

기아차 측은 "K시리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자 고객을 중심으로 경영하는 회사로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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