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2013년까지 1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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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거래 위축 안되게”… 취득세 감면도 연장될 듯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6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을 2채 이상 가졌더라도 최소한 내년까지는 주택 양도차익에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연내에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또 조세소위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기업이 계열사에 매출의 30% 이상을 몰아주면 ‘편법 증여’로 보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20%대로 낮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도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주택#양도세#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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