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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대공감 Harmony]12월에 체크할 세금 포인트
동아일보
입력
2012-12-17 03:00
2012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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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변경·혼인신고 등 연말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
세금이라는 것이 대부분 연 단위로 계산하게 되고, 특히 연말이면 과세기준이 확정되거나 세법이 개정돼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연말정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점검할 부분을 알아본다.
근로자들은 생활비 등 지출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통상 12월 31일까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전입, 이전, 가구주 변경, 혼인신고 등을 통해서 미흡한 조건을 채워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 아버지가 가구주로 되어 있고 소득이 없다면 본인이 12월 말까지 가구주 변경을 통해서 연 50만 원의 부녀자공제 혜택과 가구주 만이 누릴 수 있는 주택자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무주택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주택 취득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 잔금 시기를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방법을 통해 올해까지는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우선 근로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맞벌이 부부라면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해야 한다. 올해의 사용액이 적어서 공제사용 기준액(연봉의 25%)에 미달한다면, 내년으로 그 지출 시기를 미루는 게 좋다.
의료비의 경우도 금년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한다면, 결제를 가급적 내년 1월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이번 달 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해도 최고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만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은 근로자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소득구간에 따라 최소 26만 원에서 최대 167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유사한 중소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까지 활용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12월에 신규로 가입하면 연금저축의 경우 많게는 3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21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연도를 끝으로 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대해 적용한다. 이때 취득이란 부동산거래를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계약상의 잔금약정일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 때 잔금일이 12월 31일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명확하게 감면을 받기 위해 등기를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이 안전하다.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경우도 그 취득요건에 주의를 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야 한다. 향후 감면 대상 체크 시 계약금 납부 부분을 검토하므로 계약금은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도록 한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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