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세기의 소송’ 이르면 6일 결판, 예상판결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5일 0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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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안소송 판결이 빠르면 6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 양사 소송의 최종 심리를 시작한다.

심리에선 8월말 배심원단의 평결과 이후 삼성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애플의 삼성제품 판매금지 요구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지며,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사 소송이 복잡한 스마트폰 특허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평결 이후 양사가 제기한 요구와 요청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판결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사실상 압승을 거뒀던 평결 내용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오히려 배심원들이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고의로(wilfully)'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명시했기 때문에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1400억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10월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토대로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애플이 최근 '디자인 특허 2개가 중복됐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유사한 2개의 특허 유효기간을 같게 맞추는 존속기간포기(terminal disclaimer)를 선언했다는 점도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는 삼성 갤럭시 프리베일 제품에 매겨진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이 위법하게 책정돼 과도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최종심에서 배심원장의 부적격행위를 적극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배심원 대표가 재판의 배심원 심문선서를 할 때 과거 자신이 삼성과우호관계인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연루됐던 사실을 함구한 것이 이번 평결에 영향을 줬으므로 다시 배심원을 구성해 재심 심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플이 9월 말 신청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 여부도 이번 최종 심리에서 결정된다.

다만 이들 제품이 출시된 지 1~2년 이상 지난 구형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구 판매금지가 되더라도 시장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판결은 1심 소송의 최종 판결이지만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패소한 쪽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실제 양사 소송의 결말은 항소심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판결에 따라 양사가 극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최근까지 애플과 합의할 계획이 없다고 천명하면서 합의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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