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명태도 금값 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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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어획량 쿼터 협상 결렬

내년에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한국 어선의 어획량 쿼터를 정하기 위해 열렸던 22차 한-러 어업위원회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자국 정부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게만 입항과 하역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자국 EEZ에서 불법으로 잡은 게를 한국이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수입 쿼터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가 없다고 입항과 하역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은 내년 초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이 올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받은 어획량 쿼터는 명태 4만 t 등 6만2000t이다. 한국의 연간 명태 소비량은 26만 t으로 쿼터를 받지 못하면 물량 부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준석 농식품부 원양협력관은 이에 대해 “명태 재고량이 현재 11만 t이고, 쿼터와 상관없이 러시아와 공동어업으로 22만 t까지 수입할 수 있다”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배타적경제수역#EEZ#어획량#농림수산식품부#원산지#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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