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고물가 저금리 시대 물가연동국채 투자가 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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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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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물가연동국채는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채권의 원금이 증가하고 증가된 원금의 표면금리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물가연동국채 11-4’를 0.45% 금리로 1억 원어치 사놓은 뒤 만기 보유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간 동안 물가가 연평균 3% 오르면 원금과 이자의 합이 약 1억320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투자자는 3200만 원의 수익금 중 원금 증가분인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채권원금 증가분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1400만 원 이표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과세된다.

201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물가연동국채부터 물가 상승분에도 과세를 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물가연동국채가 과세 부분에서 더 유리한 셈이다.

물가연동국채의 장점은 또 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다른 채권들과 달리 유동성이 높아서 만기 이전에 매도하려고 할 때도 쉽게 팔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유동성을 이용해서 주식처럼 매매차익을 누릴 수도 있다.

물론 원금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가상승률에 원금이 연동되기 때문에 물가 하락 때는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김승철 현대증권 채권마케팅부장은 “한국 소비자물가는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만약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이 싫다면 ‘물가10-4’, ‘물가11-4’를 매수하면 된다. 이 물가채들은 만기 때 물가수준이 채권의 발행일보다 낮으면, 즉 물가연동계수가 1보다 적으면 액면가 1만 원을 보장해 준다. 하지만 이때도 투자금액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도 물가연동국채를 직접 사는 것이 수월해졌다. 유통시장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입찰을 통해서도 매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가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국고채전문딜러란 국채발행시장에서 국채 인수 등에 관한 권리를 우선 부여받는 대신 국채유통시장에서 시장 조성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딜러를 말한다.

8월 현재 현대증권을 포함한 증권사 12곳, 은행 8곳 총 20곳이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돼 있다. 소액 개인투자자의 입찰 단위금액은 최소 10만∼최대 10억 원이다.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입찰대행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현대증권 지점이나 고객센터(1588-66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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