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파트 시장…취득세, 양도세 감면으로 날개를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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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7일 09시 56분


최근 정부의 9.10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에 이어 취득세 감면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돼 추석 이후 수원, 용인지역 주택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9.10 부동산 대책의 시행으로, 매도 물량이 넘쳐 최근 가격이 급락한 수원, 용인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조만간 거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그간 미뤄왔던 주택구매가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우위로 돌아설 것이라는 지역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9.24일 이후부터 올해까지 꼭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라고 해도 올 해 말까지 준공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미분양아파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올 2012년 말까지만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건이다.

이런 가운데 명품신도시 광교의 초입에 자리잡은 ‘e편한세상 수원 매탄’이 잔여세대 특별분양에 나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9.10 부동산 대책 중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100% 감면 적용 대상의 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선 주택 구매 최적의 타이밍이다.

입지적으로 광교신도시와 접하고 있어 도보로 15분 거리이며 광교의 모든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분양초기부터 관심을 모아온 단지다. 특히 ‘e편한세상 수원 매탄’은 그 면적이 23,673㎡에 달하는 원천공원이 단지와 연결되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각기 다른 전경을 연출하여 입주민의 산책과 가족 나들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09번지에 위치한 ‘e편한세상 수원 매탄’은 총 580세대로 전용면적 59~127㎡(공급면적은 82~161㎡이며 과거 24, 25, 33, 35, 39, 43, 48평형에 해당)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특별분양은 일부 계약해지 세대 및 잔여세대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한정적이다. 분양 사무실은 단지 내 상가 2층에 위치해 있다.

분양문의 : 031) 267- 3503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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