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맞춤 세테크]상속받은 부동산, 양도할 때 절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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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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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상속세보다 크면 재산 높게 평가해야 유리

[Q] 김모 씨는 얼마 전 돌아가신 모친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김 씨는 이를 팔고 싶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어떤 경우에 세금이 더 많아질까?

[A]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두 가지 세금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의 상속세, 그리고 그 부동산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가 그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두 가지 세금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반드시 두 세금을 한꺼번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상속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매각금액과의 차액을 토대로 산정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높게 평가받으면, 그만큼 상속세 부담은 커지지만 이를 팔 때 내야 할 양도세 부담은 줄어든다. 반대로 상속받을 때 부동산 시가를 낮게 평가하면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내야 할 양도세 부담은 늘어난다.

만일 김 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 7억 원으로 평가해 신고한다면 약 25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1년 뒤 김 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12억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한 양도세로 약 1억80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김 씨가 감정평가를 받아 10억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상속세는 8000만 원으로 늘고, 양도차익은 2억 원으로 줄어들어 양도세는 6000만 원 정도가 된다. 결과적으로 내야 할 전체 세금은 6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더 크다면 상속재산을 낮게 평가하고, 양도세 부담이 더 크다면 상속재산을 높게 평가하는 게 세 부담을 줄이는 요령이다.

김 씨가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을 상속받아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가급적 상속재산을 낮게 평가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특히 6개월 이내에 상속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세 부담이 뜻밖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상속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12억 원에 양도했다면 세법에는 상속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인 12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만일 다른 상속재산도 있어 50%의 세율이 적용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세는 6억 원이나 된다. 물론 양도세는 없다. 하지만 기준시가인 7억 원으로 신고하고 1년 뒤쯤 양도한다면 상속세는 3억5000만원, 양도세는 1억8000만 원이 돼 70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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