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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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의 핵심쟁점… 12월 美법원 판결에 영향줄듯

미국 특허청이 애플이 보유한 ‘스크롤 바운스 백’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침해 본안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12월로 예정된 미국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는 23일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20개 특허가 무효라고 잠정(Non final) 판정했으며 이 중에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스크롤 바운스 백 관련 특허인 ‘381 특허’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해당 특허는 손으로 기기의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로, 8월 삼성전자에 10억4934만 달러 배상을 결정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이 특허를 비롯해 애플이 삼성의 침해를 주장한 6건의 특허를 인정한 바 있다.

포스 페이턴츠를 운영하는 독일의 지식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삼성이 이 내용(특허 무효 판정 사실)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삼성#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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