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日선 무승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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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측 가처분 모두 기각

삼성전자와 애플이 일본 법원에서 벌인 공방은 무승부로 기록됐다.

20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아이폰4S’의 일본 시장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상용특허 침해 내용 3건 중에 트리구조(응용 프로그램 분류 방식)와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비행 중에 휴대전화의 통신을 차단했을 때 나오는 그래픽) 등 2건이 삼성전자의 특허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쿄지법은 8월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양측이 신청한 가처분을 모두 인용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 중 트리구조에 대해선 항고를 결정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열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정을 주시하고 있다. ITC는 이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6종과 태블릿PC 2종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는지 판단한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삼성#애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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