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기 인력 채용때 ‘이적료’ 지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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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이드라인 10월 마련

중소기업 인력의 무분별한 대기업 유출을 막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 보상금 가이드라인’이 빠르면 이달 중 마련된다.

▶본보 9월 26일자 A14면 제대한 고졸자 다시 채용하면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계약기간 중 채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자율적으로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보상금은 일종의 ‘이적료’ 성격으로, 중소기업 소속 인력을 대기업에서 채용할 경우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게 된다. 보상금은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에 쓰이게 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을 밝혔다. 현재 산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산업 및 직종별로 ‘이적료’ 기준이 제시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조정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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