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6개 시험기관과 中企 제품 시험검사 수수료 20% 감면협약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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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7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6개 시험기관과 중소기업의 시험검사 수수료 20%를 감면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며 50인 미만의 제조업 분야 소기업이다. 중기청은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2년 동안 약 8만 개 기업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가 필요한 기업은 인근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무협약 체결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한국의료시험연구원 등 6개 시험연구기관이다.

또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고가의 첨단 연구장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42개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주관기관 장비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기업당 60∼70%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취약 중소기업의 시험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기술개발 등 실질적으로 기술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중기청#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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