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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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0만원 과태료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27일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현금깡’ 등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히 점검해 적발된 상점에 대해서는 가맹을 취소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보 20일자 A15면 전통시장 살리라고 줬더니…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반칙


중기청이 최근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한 상품권 전문 할인업자는 서울시내 전통시장 두 곳에 점포를 낸 뒤 상품은 거래하지 않고 상품권만 환전하다 은행 직원의 신고로 걸렸다. 부인이 시장 앞에서 상품권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할인 구매한 상품권을 재래시장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을 통해 환전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기청은 다음 달 중 기존 가맹점 업주 중 시장 상인이 아닌 부적격자가 있는지 전면 조사하는 한편 연말까지 상품권 환전경로 단속을 강화해 상품권 할인업체와 손잡고 환전을 대행한 가맹점을 가려낼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온누리상품권#현금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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