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냉장고 크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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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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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전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유튜브에 올린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동영상. 유튜브 제공
유튜브에 올린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동영상. 유튜브 제공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 자사(自社) 대형 냉장고의 용량이 더 크다며 벌여온 신경전이 법정다툼으로 확전(擴戰)됐다.

▶본보 7월 17일자 B6면
지펠 vs 디오스 ‘냉장고 크기 전쟁’


LG전자는 24일 자사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동영상이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857L 냉장고와 LG전자의 870L 냉장고, 자사의 900L 냉장고와 LG전자의 910L 냉장고의 용량 비교실험을 각각 촬영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동영상 2건을 최근 유튜브에 올렸다.

동영상은 삼성전자의 냉장고가 LG전자의 냉장고보다 표시 용량이 작은 데도 커피캔이나 참치캔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두 회사의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부은 결과 삼성전자 제품에 더 많은 물이 담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LG전자는 “냉장고에 물을 넣거나 특정 크기의 캔을 넣는 방식으로 용량을 비교하는 것은 정부 공식 인증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근거 없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윤경석 LG전자 냉장고연구소장은 “설계도면으로 용량을 재는 KS규격 방식으로 두 회사 제품을 공개 검증하자”고 삼성전자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동영상에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했고 비교 기준이 동일해 내용상 허위사실이 없다”며 “광고 중단을 요청한 LG전자 측의 요청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삼성#LG#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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