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점업체 매장 재배치땐 백화점도 비용 부담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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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업체 비용전담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의 인테리어 비용을 백화점이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지금까지 백화점은 주기적으로 매장을 재배치하면서 대부분의 입점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부담시켜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업계가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어느 정도를 백화점에 부담시킬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는 높은 판매수수료와 함께 입점업체들로부터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각종 집기 구입비를 포함해 3.3m²당 300만 원 안팎이 든다. 백화점업계가 매년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매장을 재배치하는 점을 감안하면 입점업체가 매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백화점들은 브랜드 파워가 강한 일부 해외 명품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모두 자신들이 부담해 국내 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다. 한 백화점 입점업체 관계자는 “매장 재배치 문제는 백화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돈은 입점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매장 리모델링 비용의 20∼30%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리모델링을 요구할 때 본사가 비용의 20∼40%를 부담하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업체들에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이 효과가 컸다고 판단해 같은 방안을 백화점에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업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제조업체의 공장 설비투자와 같은 성격”이라며 “수천 곳이나 되는 입점업체의 인테리어 비용을 백화점이 부담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 백화점은 매출 전망이 불투명한 중소업체들의 신규 입점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며 “신규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새로운 진입장벽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인테리어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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