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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7시 45분경부터 촬영된 영상에는 출근길 경부고속도로 수원-서울요금소 구간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던 버스 앞으로 은색
YF쏘나타가 급하게 끼어든 뒤 급정거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고속과 저속을 오가며 버스의 진로를 방해한다.
YF쏘나타는 앞에 달리는 차량이 없음에도 버스전용차선에서 급정거 해 시속 45km로 주행하기도 한다.
버스가
차선을 바꿔 달리면 같이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막아서거나, 죽전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려준 뒤 다시 출발하는 버스를 갓길에 정차해
기다렸다가 다시 앞에서 주행을 방해한다. 이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은 서울요금소를 빠져나와서야 끝났다.
동영상을 올린
버스기사 A씨는 “YF쏘나타가 버스전용차로에 끼어들어 상향등과 경적으로 1회 신호를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10여 분간
버스전용차선을 넘나들며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당시 버스에는 승객 30여명이 타고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중에 112에 신고했으나 반대편 차선을 순찰중이라 당장 출동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YF쏘나타 운전자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
편 지난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20여 분간 16km를 달리며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차로를 바꾸며 운전을 방해한 후
차를 세우라고 위협을 가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을 가했다면 협박죄에 해당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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