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F쏘나타, 고속도로 정신 나간 질주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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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0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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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당동영상캡쳐
사진=해당동영상캡쳐
평일 오전 출근길 경부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10여 분간 버스와 YF쏘나타간의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이 펼쳐졌다.

자신을 버스 운전기사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7일 9분24초짜리 동영상 한편을 인터넷 자동차 게시판에 올렸다.

‘고속도로의 정신나간 무개념 YF쏘나타 렌트카 운전자!’란 제목의 동영상에는 블랙박스 녹화 영상이 담겨있다.

6 일 오전 7시 45분경부터 촬영된 영상에는 출근길 경부고속도로 수원-서울요금소 구간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던 버스 앞으로 은색 YF쏘나타가 급하게 끼어든 뒤 급정거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고속과 저속을 오가며 버스의 진로를 방해한다. YF쏘나타는 앞에 달리는 차량이 없음에도 버스전용차선에서 급정거 해 시속 45km로 주행하기도 한다.

버스가 차선을 바꿔 달리면 같이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막아서거나, 죽전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려준 뒤 다시 출발하는 버스를 갓길에 정차해 기다렸다가 다시 앞에서 주행을 방해한다. 이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은 서울요금소를 빠져나와서야 끝났다.

동영상을 올린 버스기사 A씨는 “YF쏘나타가 버스전용차로에 끼어들어 상향등과 경적으로 1회 신호를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10여 분간 버스전용차선을 넘나들며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당시 버스에는 승객 30여명이 타고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중에 112에 신고했으나 반대편 차선을 순찰중이라 당장 출동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YF쏘나타 운전자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 편 지난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20여 분간 16km를 달리며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차로를 바꾸며 운전을 방해한 후 차를 세우라고 위협을 가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을 가했다면 협박죄에 해당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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